'13번 환자 이송' 경찰, 감기 증상에 자가격리

중국 우한에서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된 교민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던 경찰관이 이상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조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이날 가벼운 감기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서 시료 채취 절차를 거쳐 자택에 격리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했다가 13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28세 한국인 남성 등 우한 교민들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전을 담당했다.

13번째 환자는 귀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중 증상이 나타나 전날 새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교민 이송작업을 담당한 다른 경찰관들 가운데서는 아직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내일쯤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인 만큼,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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