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우리 국민의 경우에도 입국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위기 경보 단계인 '경계' 상태는 유지하되,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지 않고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며 "사업장,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다녀온 경우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정부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700여명의 우한 체류 교민들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매일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 차단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시생활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지만, 결국 우한 교민들을 배려와 이해로 맞아 주신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