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녀간 중국인 신종코로나 확진에 동선찾기 비상

제주도와 법무부 협의하고 있다는 '중국인 무사증 제도 일시중지' 현실화될까

제주찾은 중국 관광객. (사진=자료사진)
제주 관광을 한 중국 여성이 귀국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에 머물렀던 닷새간의 이동경로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와 법무부가 협의하고 있다는 중국인에 대한 무사증 제도 일시 중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무사증으로 방문한 중국 여성관광객 A(52)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중국 귀국 다음날인 26일부터 발열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A씨가 이용한 중국 춘추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됐고 제주항공청은 1일 오후 제주도에 A씨의 제주방문 사실과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딸 B양과 함께 제주에 체류했고 4박 5일간 한 곳의 숙소만을 이용했지만 관광버스와 시내버스를 번갈아 타면서 제주도를 관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닷새간 머물렀던 중국인이 돌아가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의 이동경로 찾기에 제주도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있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를 방문한 기간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은 하면서도 감염되지 않은 중국인 여성의 딸 B양과 통화를 하며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에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한 상태고 CCTV 분석을 통해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정보를 자체 조사하고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며 중국 여성의 가족과 연락하며 동선 등의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한 결과 관리와 발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도 공무원들이 자체 동선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는 점도 알렸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 정확한 동선 파익과 밀접 접촉자 확인이 이뤄지면 곧바로 발표하고 제주도 차원의 조치도 즉각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를 다녀간 중국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무사증 제도 일시 중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을 통해 신종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일시 중지를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제주도는 중국인 대상 무사증 일시 중지에 대해 법무부 역시 일시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일시 중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우한 폐렴이 심화하기 전에 무사증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치권에선 제주특별법 제197조를 개정해 도지사에게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정부가 지난 1998년 4월부터 제주를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사증없이 방문이 가능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면서 시행됐고 2002년 4월부터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증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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