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문 어린이집·산후조리원 종사자 14일간 업무 배제

업무배제 대상 '후베이성→중국 전역' 확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경우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후베이성 입국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후베이성(우한 지역)을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입국 후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최근 각 단체, 기관,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후베이성 외의 중국을 방문한 종사자들에게는 동일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을 다녀온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라면 14일 동안 업무를 배제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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