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경기 사망사고' 인재로 판단…경찰, 檢 송치

철인3종협회 간부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대회 강행 결정한 관계자들, 안전관리 책임 소홀해 사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해 9월 한강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에 참여한 30대 남성이 경기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최 측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대한철인3종협회 사무처장 A씨 등 관계자 3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29일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철인3종경기 대회를 주최하면서 물살이 거세 참가자들의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회를 강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해 30대 참가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철인3종경기는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등 세 종목 기록을 합산해 경쟁하는 스포츠다.

당시 B씨는 수영 종목 경기 중 실종됐다가 사흘 뒤인 지난해 10월1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대교 인근 수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인3종 대회 사망사고'에 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봤을 때, 대회를 강행한 주최 측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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