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만드는 전관예우, 영국은 변호사 개업도 못해"

전관예우, 비판할수록 전관 변호사 주가는 올라
예우라는 행위보다 예우 의심 자체를 불식해야
현재는 퇴직 후 1년, 해당법원사건 수임만 규제
영국은 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자체가 금지
법관 퇴직 후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
관련 법안 논의조차 잘 안돼, 규제 도입 나서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차성안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 정관용> 우리나라 법조계에 오래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관예우 문제죠. 이번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차성안 판사. 한 2년 전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법부 개혁 등등 해서 저희랑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던 그 판사가 지금 바로 이 보고서를 써냈네요.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차성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언제 사법정책연구원에 가셨어요?

◆ 차성안> 제가 2018년 2월에 수도권으로 부임할 때가 돼서 그때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 정관용> 원래 연구원에 판사도 직접 가요?

◆ 차성안> 거기 이제 박사이신 비법관 연구위원하고 그다음에 판사 연구위원이 절반 정도씩 그렇게 위원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직원분들도 일부 오셔서 연구하고 계시고요.

◇ 정관용> 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여기로 가면?

◆ 차성안>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순위는 아니지만 지원한 부분에 속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쓰셨는데 보고서가 합해서 한 600페이지가 넘던데요.

◆ 차성안> 처음에는 이제 연구위원으로서 제가 전관예우 주제를 배정받았을 때는 해외 사례만 원래 연구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국내 규제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게 사업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취지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2권으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전관예우가 뭐죠?

◆ 차성안> 흔히 쓰는 개념은 이제 전관,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 절차 등에서 또는 수사 절차에서 이제 판검사, 현직 판검사에 의해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 그런 의심 또는 그런 유리한 대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정관용>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빼준다든지.

◆ 차성안>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다든지.

◆ 차성안> 네, 뭐 힘들지만

◇ 정관용> 그런 거죠?

◆ 차성안> 개념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표현하면서 그걸 그런 의심 이렇게 말했거든요.

◆ 차성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관예우 네 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우에 초점을 두는 전관예우 개념.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직 사건 담당 판사에 의해서 전관 변호사한테 유리한 대우가 있었는지 그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건 판사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명확히 입증하기도 힘들고 또 반론도 커지기 좋아서 이제 더 심각하게는 언론이나 연구에서 전관예우 있다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때릴수록 오히려 국민들이나 로펌은 전관 변호사를 더 선호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전관 변호사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정말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할 수는 없는데.

◆ 차성안>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입증했다는 연구도 있고 아닌 연구도 있고 막 뒤섞여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비싼 돈을 들고 전관을 찾아가더라.

◆ 차성안> 그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 정관용> 그러네요. 그렇다고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도 없고.

◆ 차성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의심이 생겨나는 상황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사나 검사가 퇴직 후에 자신의 공적인 경험을 상품화해서 이제 그것을 시장에서 파는 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차성안>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다 보면 전관예우는 꼭 예우뿐만 아니라 그냥 판검사가 퇴직 후에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그 자체. 그거 자체의 현상에 오히려 초점을 둬서 규제도 그걸 이제 막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실제 해외 사례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 방향을 잡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판사로 몇 년 지금 계시죠?

◆ 차성안> 제가 지금 이제 경력이 14년 차고 법무관 경력까지 해서 내년에 15년째 부장판사 승진을 하는데 사실 제 가까운 사람은 전관예우 연구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판사들이 아직까지는 40대, 50대에 사직을 해서 변호사로 변신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차성안> 정년퇴직하는 판사가 1년에, 최근에 생겼는데요. 그게 두세 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 정관용> 그러니까 40~50대에 퇴직한 변호사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전관예우라는 게? 그렇게 접근한 변호사를 본 적 있어요? 본인의 선배 판사 출신 중에서, 예를 들면.

◆ 차성안> 당연히 이제 전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면 법상 허용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와서 이제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일부 전관 변호사가 온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연히 원칙에 따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친분이 있는 전관 변호사가 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차성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최근에 용어를 만들면서 신경 쓰임 전관예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유리하게 취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내가 혹시 유리하게 취급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 정관용>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 차성안>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전관 변호사와의 관계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자체 상황을 막는 것이 결국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 정관용> 아니, 현직 판사들도 결국은 나도 몇 년 있으면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할 건데 한 1~2년 사이에 왕창 거금을 한번 당겨 보려면 내가 판사 시절에 전관 변호사 잘 들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재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 차성안> 그게 이제 훌륭한 판사님들도 많아서 또 소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어떤 그런 노골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런 비판이 뼈아프다고 느끼는 게 그런 의심을 사실 피할 수는 없거든요. 1년에 40~50명 이렇게 사직해서 60~70명,옛날에는 100명까지도 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로펌에서 아주 높은 대우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런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규제가 있어요? 판사 하다가 퇴직하면 몇 년 동안 뭘 못한다. 뭐가 있어요?

◆ 차성안>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1년짜리 수임 제한이라고 하는데.

◇ 정관용> 1년.

◆ 차성안> 1년짜리.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 그 퇴직 시점으로부터 1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근무한 법원에서 퇴직 후 1년 동안 이제 소송대리를 못하는 거죠.

◇ 정관용> 해당 법원의 사건만 못한다?

◆ 차성안> 그렇죠.

◇ 정관용> 딱 1년이에요?

◆ 차성안> 1년입니다. 다른 제가 해외 사례에서 확인한 어떤 나라도 이렇게 짧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 정관용> 그러네요. 서울의 동부지원에 있다가 서부지원에 가서 1년 있었어요.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럼 동부지원 사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차성안> 그러니까 이제 법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더 극단적인 사례는 서울에서 개업하고 싶으면 지방에서 1, 2년 근무하다가 이제 옷을 벗으면 서울에 와서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외국 판사들은 한 법원에 평생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2년, 3년마다 또는 4년마다 전국을 돕니다. 전국 지방에 아는 판사가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근무지 법원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한국에서는 더더욱 의미가 약해지는 그런.

차성안 판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외국 판사들은 한 지역에만 있어요?

◆ 차성안> 그러니까 이동하는 예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법관부동성원칙이라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옮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법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근무지 법원을 기준으로 규제를 해도 강력한 거죠. 다른 데 가봤자 자기의 동료였던 판사들이 별로 있지를 않으니까.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계속 돌기 때문에.

◆ 차성안> 그렇죠.

◇ 정관용> 게다가 딱 1년만 적용하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군요.

◆ 차성안> 아주 있으나 마나 하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좀 불편해지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

◇ 정관용> 그나마 이런 규제 생긴 것도 얼마 안 된 건가요?

◆ 차성안> 그렇죠.

◇ 정관용> 현재로서는 이게 유일한 규제예요?

◆ 차성안> 그거 말고 고등부장 이상의 경우에 이제 연간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로펌에 3년간 취업하는 걸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100억 기준이 꽤 높아서 그거보다 작은 중소 로펌에 취업하는 거를 막지는 못하고, 또 개인 개업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또 하나는 전화변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정관용> 몰라요.

◆ 차성안> 보통 공개법정에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로 해서.

◇ 정관용> 과거 선후배니까 서로 핸드폰 번호도 알고 그러면 전화할 수 있죠.

◆ 차성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뱅갈로어(Bangalore) 이런 국제기준에 보면 그런 전화하는 것 자체를 영어인데 엑스 파티 커뮤니케이션(ex parte communicatuon)이라고 엑스 파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무조건 거의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든요. 그 사유를 묻지 않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적발해낼 수 있어요?

◆ 차성안> 당연히 적발이 쉽지는 않은데.

◇ 정관용> 그러게요.

◆ 차성안> 그런데 그런 강력한 구체적인 규제를 주고 그것이 위반될 경우에 징계나.

◇ 정관용> 처벌을 가하게 하면.

◆ 차성안> 처벌을 가한다는 위협을 가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규정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추상적이고.

◇ 정관용>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있기는 있어요?

◆ 차성안> 좀 추상적인 형태로.

◇ 정관용> 뭐라고 돼 있어요?

◆ 차성안> 기일 외에 변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법관의 지휘, 그러니까 법관의 지시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제 법관이 허용하면 마치 되는 것인가라는 지금 그런 이상한 형태로 사실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미국이나 뱅갈로어(Bangalore) 기준에 맞게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엑스 파티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쪽 세계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아니, 그래도 형, 동생 하던 사이에 형이 나가서 변호사하고 있는데 동생들 야,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러면 또 만나서 무슨 사건 하고 있잖아, 그거 이런 거야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거든요.

◆ 차성안> 당연히 그런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은 공개법정에서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변론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접촉은 사실은 이제 강력한 구체적 기준으로 원천 봉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현재는 그런 만남, 사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 차성안> 아니요. 규제는 존재하는데 그 기준의 추상성이 문제죠.

◇ 정관용> 너무 애매하다. 피해갈 길이 얼마든지 있죠.

◆ 차성안> 특히 전화변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재판 진행 목적으로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증거자료 부탁한다, 이런 식의 전화와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청탁하는 전화의 구분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아주 긴급한 경우에 상대방한테 통지하는 걸 전제로만 허용하고 그걸 위반하면 해당 판사와 변호사를 다 징계하고 사건에서 회피하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규제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외국에 어떤 사례들을 좀 봤어요? 여러 나라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 차성안> 상당히 많이 봐서.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국하고 캐나다입니다.

◇ 정관용> 그럼 그 구조를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 차성안> 영국은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는데요. 일단 판사로 임용될 때 판사직은 평생이니까 퇴직 후에 변호사를 할 수 없다는 걸 임용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차성안> 그래서 영국 판사들은 원천적으로 법원에서 그런 퇴직 후에 변호사로 소송대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 정관용> 그러니까 퇴직 후 변호사 안 할 사람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차성안> 그렇죠.

◇ 정관용> 애초에 뽑을 때?

◆ 차성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실제로 거의 없겠네요?

◆ 차성안>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주 드물게 이제 어떤 로펌의 자문역 같은 취업 사례가 있는데 그건 되게 적은 사례고 당연히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영국의 판사들은 퇴직할 때까지 계속 판사를 대부분 하겠군요?

◆ 차성안> 그렇죠.

◇ 정관용> 퇴직이 연령이 있어요?

◆ 차성안> 정년이 70세 정도인데, 일반 판사의 경우에. 고위법관은 좀 더 높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65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더구나 그쪽은 종신이지만 저희는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6년 임기고 또 일반 판사는 65세잖아요. 요즘 결혼도 늦어지고 그래서 사실 60세, 65세가 돼도 경제활동을 해야 될 그게 수요가 많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차성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할 때 대법관조차도 사건을 수임하고 또 일반 판사들은 몸값이 좋을 때 40~50대에 나갈지를 고민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판사 임용부터 영국은 다르더라. 그다음에 또.

◆ 차성안>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만 퇴직 후에도 영국 같은 경우는 중재나 조정이나 이런 식의 공적인 자리를 많이 판사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개업하지 않고 다른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 정관용> 어느 정도의 수입도 생기도록?

◆ 차성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국민들이 판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너무 부정적인데. 정년을 70세로 올리고 그다음에 대법관들도 나오면 실제로 원로법관제도 이런 식으로 대법관 후에도 소액사건 같은 거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례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3년간 이제 퇴직한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제한합니다.

◇ 정관용> 우리는 1년인데 거기는 3년.

◆ 차성안> 3년.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각 주별로 규제를 강화한 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일정 급수 이상의 상급법원 판사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소송대리를 막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모든 주의 모든 판사에 대해서 영국처럼 좀 더 장기적으로 소송대리를 제한하자. 그런 제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판사들이 그런 제한에 찬성을 합니다.

◇ 정관용> 당연히 찬성하니까 됐겠죠.

◆ 차성안> 그러니까 영국도 또 재미있던 게 영국에서는 반대로 개업 제한을 없애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판사도 나가서 소송대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철회된 게 법관들이 반대해서.

◇ 정관용> 판사들의 반대로.

◆ 차성안> 그렇게 전관이 변호사를 하게 되면 신뢰가 손상된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이렇게 영국 또 캐나다 그다음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나라들도 그런 제도 있기 전에 의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 차성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의심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 차성안>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불신이 생길 우려만으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죠.

◇ 정관용> 그런 거죠? 우리는 왜 안 만드는 거예요?

◆ 차성안> 사실 저희는 불신의 정도는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차성안> 사실은 1년짜리는 너무 작고, 최소 3년, 5년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법안도 일부 있습니다. 최소 2년, 3년 정도 약소하지만 그렇게 늘리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 제출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봤는데 논의된 게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우선 대법원 스스로가 이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을 안 하죠?

◆ 차성안> 사실은 기존에 전임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은 전관예우는 없다였거든요. 그게 당연히 정책을 강하게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였고 다만 이제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의미의 전관예우는 분명히 문제 있고 그런 걸 이제 인정하신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아마 하지 않을까.

◇ 정관용>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관예우는 없다였어요?

◆ 차성안> 그러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님도 사실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얘기가 오고갈 수는 있지만 결국 판사들이 이제 자기 소신껏 한다, 그런 생각이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발언을 토대로 판단을 하면.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40~50대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나가서 대형 로펌에 가거나 개업을 해도 초기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수임료를 받는다는 건 그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전관예우 현상 아닌가요?

◆ 차성안> 그렇죠. 그러니까 전관예우 개념을 예우에 초점을 두면 그건 이제 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거기에 안 휘둘렸는지를 떠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 구조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 차성안> 그렇죠.

◇ 정관용> 그걸 현직 대법원장이 모른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 차성안> 그걸 전관예우의 개념으로 포섭을 안 하는 거죠.

◇ 정관용> 그건 뭐예요, 그러면?

◆ 차성안> 그런데 저는 전관예우 개념을 넓혀서 그 현상 자체를 전관예우로 보고 그거를 막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규제를 도입하자는.

◇ 정관용> 우리 대법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 차성안> 아직까지는.

◇ 정관용>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그러나 지금 쭉 연구해 오신 여러 가지 외국 사례를 우리에 도입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 맞죠?

◆ 차성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결국은 국회에 달린 문제네요?

◆ 차성안> 사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학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통과 과정을 좀 더 추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사법개혁 관련해서 법원행정처가 어떻고 어떻고 여기에 신경 집중하고 있는데, 차제에 그 논의할 때 전관예우 문제도 꼭 검토합시다 이 말씀이고요. 대법원도 국회도, 다음번 국회에서는 뭐가 좀 될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연구해 주신 사법정책연구원의 차성안 판사 오늘 고맙습니다.

◆ 차성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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