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어" 거액 가로챈 여친…남친은 처벌 막았다

남자친구, 사기 당하고도 합의해주고 처벌 원하지 않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남자친구에게 대장암에 걸렸다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8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40,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대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약 1년 8개월간 73회에 걸쳐 그 치료비 명목으로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그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우울증과 장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7년 10월쯤부터는 자궁암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연인관계인 A 씨에게 대장암에 걸렸다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8391만 5000원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씨는 A 씨에게 "항암치료를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결혼하면 같이 갚아 나가자. 결혼하기 전 암 치료 보험료가 나오니 그 돈을 미리 갚아도 되고, 네일아트샵에 취직하면 그 돈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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