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들, 담당 경찰관들 고발

(사진=연합뉴스)
이춘재(57)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입건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담당 경찰관)들은 김 양의 시신을 산속에 묻어 은폐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행사했으며, 사건을 단순 가출로 종결지었다"며 "유족들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류품 등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등을 폐기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범인을 체포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등 위법을 계속했다"며 "이처럼 위법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지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국민 배신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할때 보다 전향적이고 유연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김모(8)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김 양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춘재가 이 사건도 자신의 범행으로 자백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이 김 양의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폐하는 등 살인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으로 축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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