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괴롭힌 아들, 교도소 출소 후 돈 달라며 또…징역형

재판부 "패륜적 범행 죄질 나쁘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아버지를 괴롭히다 징역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 욕설하고 때린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존속 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9)에게 "돈을 내놔라"고 욕설하고 수차례 때리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의 몸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머리를 다치게 해 2주간 치료를 받게 했다.

재판부는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같은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이면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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