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당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하나쯤은…"하고 생각하다 큰코다칠 수 있다. 국세청이 의외로 부당공제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는 표본조사까지 실시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연말정산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늘고 줄어드는 인적 공제에서는 우선 해당가족의 연소득을 살펴야 한다.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사람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부당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봉양하는 부모에 대해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역시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연금보험료나 보험료 공제에서는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