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한 달 전 검찰의 구형과 지씨 측 최후변론을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이 지씨를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병합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지씨는 지난달 18일 영화 '택시 운전사'의 모델인 고(故) 김사복씨를 '빨갱이·간첩' 등으로 매도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5·18 당시를 기록한 사진에 등장한 시민군 지용씨를 '제73광수'라고 주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씨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수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씨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해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범행을 비춰보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5·18 관련 지씨의 '망언'이 담긴 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매체에 게재해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지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적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기한 의혹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씨 측 변호인은 "지씨가 표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 할 수 없고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표현은 개인적으로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한 게 아니라 여러 상황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씨 표현처럼) '5·18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고위층으로 판단된다' 하는 표현을 사실의 표현이라고 보더라도 그런 표현이 명예를 훼손시킨다 볼 수는 없다"며 "평생을 광주 또는 전라도에서 살고 있는 고소인들을 5·18 때 북한 특수군으로 활동한 나쁜 사람으로 오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5·18의 참상을 전세계에 알린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를 광주까지 태워준 것으로 알려진 김사복씨의 장남, 김모씨와 지용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란 것은 이미 1997년 (국가가 인정한) 법정일이 됐다"며 "왜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와 폄훼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제 부친은 힌츠페터씨와 잘못된 정권의 행위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 인권주의적 일환으로 소신을 세우신 것"이라며 "40년 전에 돌아가신 광주 의인들, 우리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된 분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씨는 5·18 당시 현장에 참가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6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법원에서 공판을 참관한 5·18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