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로 5G·AI 등 신산업 규제개선 집중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5G 응용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인데도 이해 관계자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 등에 대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2019년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020년에는 5G, AI 등 DNA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고,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미해결 과제로 AI 기반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와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령 등을 정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에 120건을 신청받아 ▲ 신속처리 62건 ▲ 임시허가 18건 ▲ 실증특례 22건으로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또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지정됐고,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또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기업은 일단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해 총 4년 동안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천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출시된다.

다만 2천명이라는 제한 규정과 조건 등을 두면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기정통부는 ▲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 모바일 환전 서비스 ▲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 공유숙박 서비스 ▲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출시된 심야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코나투스)의 경우 가입자가 6만명, 기사가 8천명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15개 기관에서 2천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해 65억7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의 경우 지난해 8월 도입 이후 35건의 영업신고가 들어왔고, 9억9천만원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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