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가맹시장 20개 업종의 본부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고, 판촉행사 뒤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점주 비율이 21.7%로 비용부담을 두고 분쟁 요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 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이 92.2%로 높게 나타났다.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29.5%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로는 높은 가격(16.9%)과 불필요한 품목지정(11.3%) 등을 꼽았다.
점주들은 실제로 지정 필수품목 미사용 시 계약 해지 등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부담비율은 84.6%로 전년 대비 3.8%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다소 길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환경개선 관련 개선 사항으로 점주들은 공사비 과다 청구(33.0%), 불필요한 공사 강요(19.8%)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이 2016년 64.4%에서 2019년 86.3%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고, 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등 관련 법안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