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무까지 뽑아 불법 통행로? 약국 손님 경쟁에 눈 멀었나

경찰 수사 손 놓고 있는 사이 환경보호구역 불법 훼손 CCTV 찍혀
약국 손님 유치 경쟁에 불법 통행로 개설 의심
공공공지 훼손 등 혐의 경찰 수사 의뢰

양산부산대병원 인근 공공공지인 환경보호구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양산시가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울타리와 나무를 설치했지만, 경찰이 1년 넘도록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계속 훼손되며 방치되고 있다.

환경보호구역 그러니까 화단을 가로질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불법 통행로가 유독 한 곳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는데, 화단과 인접한 약국이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1년 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제보자가 제공한 CCTV를 보면 불법 훼손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지난해 6월 모자 쓴 한 남성이 출입 안내 매트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CCTV영상 캡쳐)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양산부산대병원 인근 8개 약국단지가 모인 곳에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받다가 특정 지점에서 환경보호구역에 조성된 화단 식수 한 뭉텅이를 뽑았다.

그리고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도 황당한지 멀뚱히 쳐다보고 있다.

한 달 전에도 찍힌 CCTV에서도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공사 인부 2명이 화단에 식수를 심고 자리를 뜨자, 회색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식수 잔가지를 치거나 그 일대를 꾹꾹 즈려 밟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한 여성이 환경보호구역에 들어가 즈려 밟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또다른 CCTV에는 아예 대놓고 화단에 출입 유인 매트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원래는 해당 약국을 가려면 화단을 돌아서 뒤쪽으로 가야 하지만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불법 통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불법적으로 공공공지를 훼손해 특정 약국 영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대한약사회 소속 회원은 "공공공지를 불법적으로 무단훼손해 자신들의 약국 영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라며 "여러 차례 양산시가 식수를 조성하면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양산시는 지난 2009년 이곳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부터 불법적으로 울타리가 무단 철거되기 시작했고, 이어 화단을 설치했지만 속수무책으로 훼손당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다.

특정 약국은 울타리 설치를 철거하고 통행로를 내 달라고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대법원까지 갔지만, "다른 약국과의 형평성에 비춰 봐도 용인하기 어렵고 공공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와 패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법을 무시한 양심을 저버린 불법 훼손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철제 울타리 무단 철거와 공공공지 훼손한 혐의(절도·재물손괴)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도 수사에 진척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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