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난로 연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하고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과장 광고한 '화락숯불난로' 제조 판매업체인 메타노이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조사결과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화락숯불난로를 제조 판매하면서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표시했고, 팸플릿을 통해서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품에 대해 거짓 표시 광고함으로써 원료의 품질과 인체 무해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했다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