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24일 한국이 2014년 9월 30일에 제출한 쌀 관세화(관세율 513%)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WTO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WTO의 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WTO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 8700t 가운데 38만 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확정되었다"며 "앞으로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