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거짓정보 집중 모니터링

사회혼란 일으키는 정보 등 중점 모니터링 실시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협조 요청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출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최근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정보를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3호 카목에 따라 시정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심위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 조치와 더불어 포털 등 사업자가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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