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무성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간 출판사들이 출판하는 검정(檢定) 역사교과서를 '종북좌파 교과서'로 규정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모씨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15년 새누리당 대표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당시 김 의원은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해당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당시 발언으로 원고들이 특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종북좌파'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지만, 당시 이념 논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이러한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원고 중 5명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8년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은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제기 범위 내에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중 마지막 1명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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