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2심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결혼 15년여 만인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 총액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 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돼 재산분할 비율이 15%에서 20%로 변경됐다.
애초 임 전 고문이 청구한 금액과 비교하면 최종 재산분할 액수는 1% 수준에 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