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가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자 욕설하며 A씨의 차 여러 곳을 손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며 위협했다. A씨 차의 운전석 창문을 마구 치는가 하면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검찰은 차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 유형력(육체·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무언의 협박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폭행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폭행이 신체에 닿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며, 객관적 충격의 정도로 볼 때 김씨가 A씨 신체에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