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들이 부딪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