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같은 검찰청 소속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 특별감찰단은 같은 달 29일 A검사에 대해 "감찰과 함께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에 A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면서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해 달라고 통보했다.
감찰에 나선 특별감찰단은 이달 초 A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제 식구 감싸기 등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안에는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