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추행 의혹' 중앙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특별감찰단, 이달 초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사진=자료사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특별감찰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간부급 A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같은 검찰청 소속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 특별감찰단은 같은 달 29일 A검사에 대해 "감찰과 함께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에 A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면서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해 달라고 통보했다.

감찰에 나선 특별감찰단은 이달 초 A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제 식구 감싸기 등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안에는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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