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를 했고, 그에 따른 배경도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인사 제청권은 법무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날 중간 간부까지 대규모로 교체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청와대 관련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청와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자칫 섣부른 언급을 할 경우, 설 명절 기간 내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최 비서관 거취 관련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청와대는 (최 비서관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전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최 비서관이 '관여'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검증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검사들에게 '이석기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와 언론보도, 주요 담당업무, 관련 정책사안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을 거친다"며 "통상적인 검증의 과정이고 모든 부처, 공직 후보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석기 사건' 관련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관련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특정 사건을 빌어어 이념성향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절차를 왜곡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억측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