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제품 운송 입찰과정에서 '잠짜미' '들러리' 담합 무더기 적발

광양제철소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과정 담합 8개 사업자 적발
18년간 장기간 입찰과정에서 서로 짜고 투찰 금액 등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양제철소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 등 8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모두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과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세방 등 8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8개 사업자는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8개 사업자들은 지사장 수준에서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서로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에 합의했다.


또 실무자들은 입찰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입찰 구간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합의 내용을 지키는지 서로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종료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등 조직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합한 전체 물량의 매출액은 19건에 모두 9천 318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운송 사업자들의 장기간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운송비용 인상 요인을 일으킨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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