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한 차례 직접 발급해줬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보고있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변호사 업무와 문서정리 등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비서관에게 보내면 최 비서관이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내용에 관해 최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결과가 너무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