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집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지난해 5월과 올해 3~4월 4차례 걸친 불법 집회 주도 혐의
국회 안 집입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하고 안전 울타리 손괴 해
재판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 가한 행위…죄책 무겁다"

김명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국회 앞에서 열린 4차례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국회 심의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 진입하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경찰관을 폭행·상해하고 공공 재물은 손괴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다수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집회 문화가 성숙해진 모습에 비춰볼 때, 이런 폭력집회를 개최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폭력 집회 사건에서의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이후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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