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팀 교체' 등 검찰 인사 3대 관전 포인트

선거개입 의혹 등 靑 마찰 수사팀 교체 여부 핵심
대검 과장급 간부 유임?…尹 의견 '패싱' 주목
중간간부 '물갈이' 인사…윤석열 '힘 빼기'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23일 예정된 가운데 인사 규모와 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내놓은 인사 기준을 살펴볼 때 이번 인사에서 크게 3가지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른바 '3대' 관전 포인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와 관련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 '경향(京鄕)교류' 원칙 준수 등을 인사 기준으로 제시했다.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고 직제 개편으로 필수보직 기간 예외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 관행과 엘리트주의 탈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비롯한 주요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미다.

여기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 전환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이 이뤄진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 인사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차장·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다. 보직 기간 등의 기준 등을 명문화해 인사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다. 해당 검사가 승진하거나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직제 개편 작업이 이런 '잡음'을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이른바 '윤석열 패싱' 여부다.

대검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법무부로부터 대검 소속 과장급 간부 등에 대한 인사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전원이 '유임'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윤 총장은 이를 법무부에 전했다.

대검뿐만 아니라 현재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의 차장·부장검사의 경우에도 인사이동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이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무부가 지난 8일 단행한 고위 간부인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는 이른바 윤 총장 '패싱' 논란이 다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당시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8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은 오전 11시로 예정된 인사위원회 직전에 불러 의견을 묻는 것은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패싱' 논란은 이후 윤 총장의 '항명'으로까지 번졌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중간 간부급 인사를 통해 윤 총장 '힘 빼기'가 가속화될지 여부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차장, 부장검사들은 모두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 온 인물들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공공수사2부 김태은 부장검사 등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맡은 송경호 3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마저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윤 총장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실무를 책임질 부장검사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보다 부장검사, 주임검사가 더 중요하다"며 "그들의 의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찰 인사를 통해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총장의 손발이 묶였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는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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