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 복직 결단하라"

인천 노동·시민사회, 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 기자회견
해고자 46명 중 20명만 복직…전원복직까지 투쟁할 것
고용부, 한국지엠 '파견법 위반' 혐의 수사도 마무리

기자회견 모습 (사진=주영민 기자)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46명 가운데 20명이 3년 만에 복직한다. 노조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나머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 "비정규직 해고 아닌 노동자 조직구성원의 해고"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22일 "한국지엠은 조속한 시일 내에 26명의 나머지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복직하는 날까지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투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 하청업체 사장단과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46명 중 20명이 복직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물량 감축에 따른 부평공장 근무제 축소와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라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다.

이번 복직은 최근 새로 구성된 한국지엠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중재안을 비정규직 노조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복직하는 노동자들은 이달 말부터 한국지엠 부평1공장에서 도장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이번 부분 복직 제안을 존중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나머지 26명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는 (한국지엠 정규직 노조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노조가 약속대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이 문제는 비정규직 해고가 아닌 동료 노동자이자 조직 구성원 해고"라며 "해고자가 모두 복직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재고용 여력 있음에도 복직시키지 않은 한국지엠

노조와 시민단체는 한국지엠이 그동안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킬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2018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지엠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부도신청 등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 결국 같은 해 4월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10년간 공장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8100억 원을 출자 지원받았다.

이에 2교대에서 1교대로 축소운영했던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은 2018년 9월 다시 2교대 체제로 운영해 700명의 추가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2018년 군산공장 폐쇄로 전환배치를 기다리던 대기인원 300여 명 등 부평2공장에 전환배치를 기다리는 노동자 600여 명을 제외하면 50명 이상 모자란 데 이는 2017년부터 부평2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복직요구자 46명을 재고용해도 충분한 인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이들 46명을 재고용하지 않았다. 해고노동자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이인화 당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며 "정부자금을 8000억 원 넘게 지원받고도 고작 46명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나 몰라라 하느냐"고 규탄한 바 있다.

이번에 복직하는 노동자들이 부평1공장으로 복귀한다. 부평2공장도 아직 수십 명 추가 고용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부, 한국지엠 '파견법 위반' 혐의 수사 마무리…공은 검찰로

한편 그동안 불법파견 인원으로 공장을 운영한 의혹을 받았던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한국지엠 부평공장 협력업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송치는 2018년 1월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파견법 위반으로 사측을 고발한 지 2년여 만이다.

인천북부지청은 2018년 6월 부평공장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900여 명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인천북부지청이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파견 수사를 모두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진행한다.

검찰이 인천북부지청의 기소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명령 규모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최대 900여명의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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