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해 가세연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 측은 가세연이 제기한 최 회장에 대한 세 가지 의혹을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유튜브 방송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9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회장이 횡령죄로 2013년부터 2년 6개월간 복역하던 중 자신이 쓰기 위해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부했고 이 베개를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역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미지급했으며, 내연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관련 내용 자체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1조를 넘어가는 수년 전부터 이미 국민적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어 "가세연이 국민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려고 한다는데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자 가세연 측 대리인은 "사실 저도 잘 보지 않아서…"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 측은 가세연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2016년1월부터 노 관장에게 매달 20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한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까지 추가서면 등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