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며 "저희(자매 측)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만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매 측의 참여재판 신청에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고 다소 난색을 표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는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가 아닌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 또한, 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에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변호인은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됐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며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신청을 받은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자매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했던 아버지 현모(52)씨와 공모해 지난 2017~2018년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유출해 성적을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현씨를 이미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쌍둥이는 지난 2018년 11월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그해 5월 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쌍둥이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중앙지검에 다시 보냈고 검찰은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