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전국 10군데에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모두 359개 하도급 업체가 311억원의 밀린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업체는 아파트 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 대금 7억여원을 제 때 받지 못하다가 신고센터를 찾아가 신고한 뒤 밀린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120개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해달라고도 요청했고 그 결과 중소기업 1만9000곳이 4조2885억원을 일찍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실태 점검을 계속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