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항소심 감형됐지만 '법정구속'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재판부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4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79)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주주이고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인데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최고경영진들이 계열사들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준법감시실을 신설하는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회장 조카인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 계열사들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약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중 횡령액 약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감안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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