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기남 전 동부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아울러 함께 감찰 조사를 받아온 김동철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과 김성률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기남 전 서장 징계 사유에 대해 "수사 지휘 미흡 점, 공보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검증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현대판 조리돌림'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동부서 형사과장과 여청과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초동수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형사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과장들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경찰청은 '고유정 전남편 살인사건 부실수사'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제주에서 진상조사를 벌인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유가족의 실종신고 이후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행 장소 현장 확인과 주변 수색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계획범행의 중요한 단서인 졸피뎀 약봉지를 놓치고 범행 현장 보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다.
아울러 박기남 전 서장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유정 긴급체포 영상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책임자인 박기남 전 서장 등 3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했다.
한편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 달 10일 선고 전 결심을 앞두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조(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기남 전 동부경찰서장 징계' 관련 반론보도문 |
본보는 2020. 1. 22자 전국면 「초동수사 부실 책임에…제주 고유정 사건 서장 '경징계'」제목의 기사에서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부실수사 문제로 감찰조사를 받아온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수사미흡', '공보규칙 위반' 및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전 서장은 지난 해 12월 3일 열린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수사공보규칙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이 있었을 뿐, '초동수사 및 수사미흡,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수사공보규칙 위반' 건에 대해서도 올해 2. 18. 진행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