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규모 재난 발생시 행안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시ㆍ도에는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재난심리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 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도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돼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