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형사6부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의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도시정비법상 2년가 정비사업장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은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가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가 입찰 무효 방침을 정하면서 한남3구역 조합은 당초 수정 재입찰 입장을 뒤엎고 입찰 전면 백지화와 재입찰을 결정했다.
일부 조합원은 검찰 조사가 무혐의로 진행된 만큼 재입찰을 철회하고 처음 진행했던 입찰로 진행하자며 원입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조합원 중 일부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만큼 중단됐던 입찰을 다시 복귀시켜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원입찰 방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합원들이 검찰 조사 무혐의를 이유로 기존 입찰 진행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입찰무효 방침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검찰의 무혐의 수사 발표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행위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입찰무효 등의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31일 대의원회를 열고 재입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달 1일 입찰 공고과 10일 현장 설명회, 3월 입찰 공고를 마감한 뒤 오는 5월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