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20만 원(자부담 3만원 포함)이며 한도 내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가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올해부터 지원범위가 확대됨에다라 행복바우처의 수혜 대상은 지난해 대비 2만 3000여 명늘어난 8만 5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이 사업은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신청기간 내에 행복바우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