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서울 평균 5억 6112만원

용산구 한남동 신세계 이명희 회장 자택, 277억원으로 4년째 1위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2일 개별단독주택 396만여 호의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4.47%에 달했다. 시세변동 폭이 작아 상승 폭은 지난해 9.13%보다 축소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인 4.4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 광주가 5.85%, 대구가 5.74% 등 순으로 상승한 반면, 제주는 1.55%, 경남은 0.35%, 울산은 0.15%씩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서울의 동작·마포·성동구와 경기 과천시는 변동률이 8%가 넘었고, 서울 영등포·용산구와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개 지역도 변동률이 6~8%에 달했다.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남구, 광주 서구, 경기 성남 중원구와 안양 동안구 등 47개 지역도 변동률이 전국 평균치와 6% 사이로 책정됐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된다.

특히 이번 공시에서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 이상'이면서 '지난해 기준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에 중점을 찍고 제고분을 더했다.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을 때마다 제고분을 0.5%p씩 가산하고, 시세가 9억 원보다 1억 원씩 높을 때마다 역시 0.5%p씩 더하는 것이다. 제고분 상한은 9~15억 원짜리에 6%p, 15억 원 이상에 8%p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산정에서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게, 9억 원 미만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실제 구간별 변동률은 3억 원 미만 주택이 2.37%, 3~6억 원 3.32%, 6~9억 원 3.77%, 9~12억 원 7.90%, 12~15억 원 10.10%, 15~30억 원 7.49%, 30억 원 이상이 4.78%로 집계됐다.

전체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p 올랐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이 오히려 반대로 책정되는 역전 현상도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가격대별 분포에 따르면, 20억 원 초과 단독주택 541채 중 519채는 서울에 위치해 있었으며 9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 단독주택 2932채 중 2377채도 서울에, 461채는 경기지역에 있었다.

이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자택이었다. 연면적이 약 2862㎡인 이 회장 자택은 지난해 270억 원에서 277억 원으로 7억 원 상승 평가됐다. 4년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다.

전국 평균가격은 1억 5271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전국 평균가격을 웃돈 시·도는 서울 5억 6112만 원, 경기 2억 3856만 원, 울산 1억 9137만 원, 대전 1억 8656만 원, 인천 1억 7687만 원, 대구 1억 6995만 원, 세종 1억 6356만 원 등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소재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부 누리집과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산정에 고려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 제고 방식과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시에서 세종시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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