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인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 심리 전 청구의 적법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넘기지 않는다.
헌재는 해당 법무부 훈령이 대내적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법률대리인을 지정하고 내용을 보강한 후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