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수술 군인 전역심사 미뤄야"

"성전환 수술을 신체 장애로 판단하면 성 정체성 차별 행위"
인권위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

(일러스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현역 육군 부사관의 전역심사를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오후 3시쯤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육군 현역 하사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이를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2일 열리는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을 신체 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하는 것은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결과적으로 해당 부사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구제 이유를 밝혔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군인권센터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육군이 예정된 전역심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육군은 A씨가 음경 훼손 및 고환 적출 등 규정에 따라 심신 장애 3등급으로 분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하사 A씨는 휴가를 이용해 출국한 뒤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후 그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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