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현장안착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

하위법령 정비, 유아의 학습권 보호 강화
에듀파인 현장 안착 지원…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입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1일'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 '유치원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므로, 시행령을 개정해 그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하므로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항목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법 적용대상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아의 학습권 보호 강화

새 학기 시작에 대비해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제공 등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명칭 사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 에듀파인 현장 안착 지원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원격지원 등 상시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지난달 18일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학혁신방안은 총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 13개, 법률개정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은 13개 과제 중 1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도 행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과제도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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