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NA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DNA 채취영장을 청구할 때 당사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가 채취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채취가 이뤄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DNA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전국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 등이 DNA법 제8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DNA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발부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불복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DNA 채취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 무시된 채 강제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