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의견없는 'DNA 채취' 이젠 못한다

법원 심리서도 진술 기회 부여…'불복' 절차도 마련
헌재, 2018년 'DNA법 헌법불합치' 결정…후속 조치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디앤에이 채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이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NA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DNA 채취영장을 청구할 때 당사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가 채취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채취가 이뤄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DNA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전국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 등이 DNA법 제8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DNA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발부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불복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DNA 채취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 무시된 채 강제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