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입고 차, '연장', '유예' 신청하면 정기검사 기간 지나도 OK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공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는 정기 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는 입고 기간을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이나 유예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 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검사 지연 일수에서 연장이나 유예된 기간을 제외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폐차장에 들어갔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지연일만큼 최대 30만 원(30일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반출해 운행할 수 있으며, 증명서에 폐차장 입고일이 기재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9일 자로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해 폐차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시·군·구의 장은 이를 이용해 폐차장에 들어간 차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은 검사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유예해 이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라도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이를 연장이나 유예해야 이 같은 면제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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