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 설치해야

국토부, '하준이법(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 설치하고, 3년마다 관리 실태 조사가 실시되는 등 주차장 안전 수준이 높아진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우선 경사진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안전 설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내리막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또,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 방법과 고임목 고정 등을 안내하는 표지도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 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이 구비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와 안전기준 준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규정해두고 있다.

기존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같은 안전설비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일까지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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