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모토무라 겐타로 사가미하라시장은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하기 위해 벌칙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할 뜻을 전날 밝혔다.
모토무라 시장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가와사키시가 지난달에 헤이트 스피치에 최대 50만엔(약 5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을 거론하며 "벌칙을 마련한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도 중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