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제퇴거 여전"

철거민 5명, 경찰 1명 사망, 9명 구속된 사건
과거사위, 철거민 검거위한 무리한 진압이었다 결론
경찰은 사과했지만, 검찰총장은 어떤 사과도 없어
위법 사항 발견됐지만 공소시효 지나 수사 권고 못해
특별법 통해 책임자 소환하고 재수사해야
11년 지났지만 겨울철 강제 철거 금지, 여전히 안되고 있어
재건축 세입자 대책 법적으로 전혀 없어, 시급히 마련되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정관용> 오늘로 용산참사 11주기입니다. 용산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 농성하고 있었고 그 진압 과정에 철거민과 경찰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사건, 재개발 과정에서 대표적인 비극이죠. 그런데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았다. 또 세입자 대책은 갈 길이 멀다 이런 주장을 폅니다. 오늘 추모제를 개최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원호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이원호 국장 안녕하세요.

◆ 이원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벌써 11년 됐네요, 정말.

◆ 이원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몇 분 돌아가셨고 몇 분 다치셨죠?

◆ 이원호> 당시에 철거민 다섯 분하고 경찰특공대원 한 분이 사망했고요. 철거민과 경찰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농성하던 분들 가운데 몇 분이. . .

◆ 이원호> 그중에 농성자 중에는 아홉 분이 구속 수감돼서 형을 사셨죠.

◇ 정관용> 그리고 경찰과거사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 각종 위원회에서 그 당시 진압에 좀 문제가 있었다, 또 진압 과정에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등등 다 인정하지 않았나요?

◆ 이원호> 맞습니다. 경찰과거사위원회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당시 진압 작전이 성급하게 그렇게 진압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전을 무시하고 철거민 검거만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진압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고 또 사건 이후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수사대 동원하는 일들도 좀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또 검찰도 경찰대원 수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당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특공대가 촬영한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경찰이 그냥 임의로 제출한 사본 CD만을 가지고 증거로 채택해서 전반적으로 좀 편파적이거나 부실한 수사였다라는 결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죠, 그렇죠?

◆ 이원호> 그 사과를 권고를 내렸는데요. 경찰청장의 사과와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내리고 내렸는데 민갑룡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가져가겠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사과도 없었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경찰은 사과와 재발방지가 이루어졌는데 검찰 쪽에서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 이원호> 네, 네.

◇ 정관용> 그리고 그 검찰 쪽에서는 그 당시에 검찰 수사가 부실편파 수사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사위원회에서.

◆ 이원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재수사는 요청을 안 했어요. 왜 그랬죠?

◆ 이원호>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경찰이나 검찰위원회 자체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조사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무리한 진압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는 주요 책임자들을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더 조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에서 어쨌든 마지막 책임자들 조사하는 것들이 좀 부족했던 한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들이 발견됐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 수사를 권고하려고 했었는데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정관용> 공소시효가 이미 그때 지나버렸다.

◆ 이원호> 네, 네.

◇ 정관용> 어떤 죄인데 벌써 지났죠, 공소시효가?

◆ 이원호> 예를 들자면 어쨌든 과잉진압과 관련돼서 저희가 경찰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을 물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후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직권남용에 의한 귄리방해죄인데 이것도 역시 공소시효가 짧아서 지금은 수사 권고를 내릴 수도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용산참사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 이원호> 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현장(왼쪽)과 공사 진행 중인 2019년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관용> 그럼 다시 그 진상을 밝혀낼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공소시효 등등으로 재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 이원호> 사실 이번에 어쨌든 사실 경찰과 검찰의 자체조사였던 거죠. 자체조사 결과의 의혹들이나 문제들이 드러났고 일부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이 조사의 한계를 본인들도 분명히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좀 이 수사 권한이 있는 그러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폭력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하나가 있고요.

◇ 정관용> 특별법.

◆ 이원호> 그래야지 그때 책임자들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있고 또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드러난 진실을 또 처벌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이죠.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도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이라는 게 발의되어 있었기도 했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원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안 된다. 예외로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을 소급적용 하느냐 마느냐의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특별법들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규명해서 제대로 처벌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되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가능성해지는 거로군요.

◆ 이원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추모제하고 그 당시 진압책임자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 이원호> 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이원호> 오늘이 바로 1월 20일 참사 당일이어서 마석 돌아가신 분들 묘역에서 저희가 추모제를 하기도 했고요. 역시 저희들의 이 진압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데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실 이 주요 책임자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기도 하고 또 21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추모제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남일당 지역이 있던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이원호> 거기가 한동안 한 7년 가까이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가 7년 후부터 공사가 다시 재개됐고요. 거기가 이제 올 8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한 39층에서 43층짜리 굉장히 고층 아파트 4개동 하고 또 고층 오피스텔 1개동이 거의 지금 완공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옛날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고층 건물로 바뀌고 있는 그 마지막 단계로군요.

◆ 이원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문제는 또 어디선가 이런 재개발은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 이원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용산참사를 거쳤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등 뭔가 좀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바뀐 게 있나요?

◆ 이원호> 사실 참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답답한데요. 10년, 11년의 세월이 지났고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특히 쫓겨나는 철거민들 세입자들의 처지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산참사 직후에 세입자 대책 3개월분의 대책이 4개월분으로 1개월치 늘어난 것밖에 없었고 그 이후 이제 뭔가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대책 없이 쫓겨나는 이 세입자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법들은 여전히 좀 더디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강제철거, 강제퇴거도 여전합니까?

◆ 이원호> 네, 여전히 그렇고. 사실 이런 강제철거 문제 때문에 1년 전에도 마포구 아연동에서 철거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 3개월 전에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에서도 또 철거민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주에는 또 안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하다못해 이 추운 겨울철에 강제철거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 이원호> 실제로 이 겨울에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법안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만 조례를 통해서 겨울철 철거를 금지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겨울철 철거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사이에 마지막인 것처럼 국회의 법개정은 여러 가지 가 있어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세입자 이전한 다음에 대책 등등 하나도 통과가 안 됐군요?

◆ 이원호> 거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가장 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럼?

◆ 이원호> 사실 당장을 놓고 보면 지금 대부분의 이 개발이 재개발보다 또 재건축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처럼 산동네, 달동네 즐비한 이 도심이 아니라 한 번 이제 개발했고 그 건물이 또 낡아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시점이 막 도래한 거죠. 그런데 재건축은 세입자 재건축이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재개발은 그나마 아주 미약하게나마 있는데 재건축은 아예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라도 최소한 재건축 대책 만큼이라도 세입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호> 어쨌든 강제철거법도 빨리 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감사합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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