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인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공개한 지난 2018년 5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씨와 맺은 '허위컨설팅' 계약으로 얻은 수천만원의 수익에 종합소득세 2200만원이 붙자 이를 즉시 조 전 장관에게 알렸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에도 관여했다는 맥락에서 이 대화록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 정 교수는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라고 보내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응수했다.
이에 정 교수가 "ㅇㅇ(응). 융자를 다시 받아야 할 정도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이라며 속상한 기색을 내비쳤고, 조 전 장관은 "ㅠㅠ"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후상황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도 조씨가 정 교수에게 허위컨설팅 계약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며 "이 시기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다.
검찰이 확보한 지난 2017년 5월 11일자 정 교수와 김씨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김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며 "어디 묶어놓을 곳이 없나",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말하는 등 조 전 장관과 투자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직후) 정 교수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억울해하면서 김씨에게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하고, 조 전 장관과 상의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며 "이는 조 전 장관과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코링크PE 및 펀드 운용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했고, 그런 중에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큰 기회로 봤다"며 "정씨는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에 따른 주식처분 및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고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됨에 따라 직접투자가 금지되자 조씨의 사모펀드를 통해 사실상 직접투자인 차명투자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코링크PE의 이모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