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노 부장판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은 물론이고 공정한 판단능력과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수원지법 성남지원·대구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된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전향적으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이 있다. 탈북자 5명이 신상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를 배려한 판결도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생활 분쟁형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있다고 소개했다.
조희대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대법관은 4명으로 줄어든다.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 부장판사를 임명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은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과 함께 총 7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