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사형' 구형

검찰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 살인"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고유정(37‧구속)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엄마이자 아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빠 옆에서 아들을, 아들 옆에서 아빠를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 살인"이라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과 참회의 모습은 없었다"며 "억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들, 절망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재판부에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변호인 측은 전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3월 2일 새벽에는 충북 청주시 자택 침실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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