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 B(25)씨는 아들 C군(사망 당시 5세) 학대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검찰의 질문에 "남편이 첫째(C군)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B씨는 "피해자 혼자만 화장실에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성인 덩치만 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와 같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의 캡처 화면을 처음 공개했다.
이 CCTV는 A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치 분량이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에는 A씨가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와 뜨개질용 털실로 묶은 뒤 둔기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서 끌고 다니거나 매트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지난 9월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에도 C군과 한 살 어린 동생 D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C군과 동생 D군을 지난 8월30일 집으로 데려와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C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C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 식당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이 확인돼 최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의 아내 B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