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 '三日天下'…'이원성 당선무효'

경기도체육회 선관위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 규정위반"
선거인 임의 수정 등도 문제 삼아 '선거무효' 결정도
조만간 재선거 통해 신임회장 선출할 방침

경기도체육회 CI.(사진=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민선 지방 체육회장 시대가 1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체육회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첫 민선 회장 선거(제35대)에 당선된 이원성(60) 회장을 당선 무효처리키로 결정했다. 또 선거 자체를 무효화 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15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174표(39.4%)를 획득·당선돼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선관위의 해당 의결은 이번 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11표 차로 낙선한 기호 1번 신대철 후보는 지난 17일 이의신청서(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에대한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후 19일 전체회의에서 회장선거관리 규정(제47조)에 따라 기호 3번 이원성 후보자에 대해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의결했다.

선관위는 당선 무효의 이유로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2020년 1월 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13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수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다)>, <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선관위가 당선인을) 잠복표적감시>,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것으로 인정된다(회장선거 관리 규정 제32조 제4항, 제45조, 제47조, 제48조)'고 피력했다.

선관위는 또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결정에 따라 '당선인에 대한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회장선거관리규정 제48조 제2항 1호 라목, 사목)'고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 무효결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소속 직원이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관위의 심의·의결없이 임의로 이를 수정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12조, 제13조, 제47조)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당선인을 비롯한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 했으며, 재선거를 통해 경기도체육회 신임 회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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